언론보도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보호 추진 전략 마련
2009-03-19 오전 10:32
- '09년 국내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위조상품 제조·유통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내 지재권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2009년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을 18일(수)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한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 특허청은 부경법상의 조사·시정권고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한계를 느껴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검찰 등과 협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권’ 개념
ㅇ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전문지식 필요 분야 또는 특수지역에서 행정부 공무원이 소관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
* 문광부(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사법경찰권 인정
ㅇ 이는 효율적인 위조상품 식별·단속을 위한 특허청의 전문성 활용과 일선 검찰·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수사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또한, 서울·대전·부산 등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지역단속반’을 통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영역 확대로 全國的 단속체계 구축 및 실효적 단속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구축·운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적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실시간 신고 및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ㅇ 동 시스템은 자주 침해되는 저명상표의 정보(예:정품가격·특징·판매지 등) 등을 미리 분석·입력하여 온라인 위조품 검색·모니터링·신고·통계관리 등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요일별(토·일요일), 시간별(늦은저녁·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ㅇ 아울러, 온라인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고질적 온라인 위조상품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단속반과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센터’강화
□ 특허청은 네티즌의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신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상에서 판매되는 있는 위조상품을 네티즌이 신고하면 인터넷 판매중개자(OSP)*는 판매중지 조치 후 신고건에 대해 사이버 머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 OSP(Online Service Provider)
ㅇ 이는 온라인상에서 빈발하는 위조상품 유통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네티즌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시정권고를 위임업무로 수행하는 지자체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은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ㅇ 권리자, 단속실무자(검·경, 관세청 담당자 등)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식별요령 실무·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공조체계 및 업무노하우 등 정보제공 위해 워크숍 개최도 확대 할 전망이다
* 실무·현장교육 : (‘08) 16회 → (’09) 64회/ 워크숍 : (‘08) 1회 → (’09) 2회
ㅇ 아울러, ‘단속업무’ 우수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확대, 해외교육 지원과 우수 지자체에게는 해당 지자체 지하철·전광판 등에 홍보 지원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에 적극적 참여를 추진코자 한다
□ 특허청 김원중 차장은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지역 대한 상시 기획단속 체계 구축 및 집중단속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09년 국내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
<문의> 특허처어 산업재산보호팀 이학진 사무관 042-481-519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