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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는, 용도에 따라 출원이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의뢰할 수 있고, 시점에 따라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한 사후조사와 등록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록권자나 경쟁사는 누구나 의뢰가 가능하며 그 조사기관 또한 너무도 많은 회사가 자신의 다양한 조사기법으로 조사보고서를
본사는 상표의 출원가능성조사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능성조사는 국제 IPC조사와 유사군코드 대비 및 청구범위 회피설계 가능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어, 타사의 자료조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Time-Fee가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고액의 조사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가급적 실무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한 진행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