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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기술 특허심판, 맞춤형 합의체가 해결
✍️ 관리자 📅 2009.08.30 00:00 👁 198
언론보도 융ㆍ복합기술 특허심판, 맞춤형 합의체가 해결 2009-03-18 오전 10:09 - 심판관 풀(POOL)제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전문성 제고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의 컨버전스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지는 융ㆍ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심판관 중에서 당해 분야의 최적의 심판관들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맞춤형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 풀제를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기계, 화학, 전자 분야 등 기존의 기술분야별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기술의 융ㆍ복합시대라 할 수 있다. 전자제어되는 자동차 엔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장치들은 IT와 접목되고 있고 바이오기술과 전자회로기술이 결합된 바이오칩은 이제 더 이상 낯설은 단어가 아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ㆍ녹색성장산업이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노 바이오소재,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은 어느 것 하나 융ㆍ복합기술이 아닌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진 융ㆍ복합기술에 대하여 그동안 특허심판원에서는 11개 심판부 중 1개 부를 복합기술심판부로 지정하고 기계금속ㆍ화학생명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심판관들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융ㆍ복합기술 심판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사건의 기술분류(IPC)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이 정해져 있어서 세부적으로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등 고도화되는 융ㆍ복합기술 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심판관 풀제는, 복합기술심판부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을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일원으로 지정하여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기술분야 전체 72명 심판관의 전공을 조사하여 전공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풀제를 도입함으로써 융ㆍ복합기술 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 10부 김형근 심판관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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