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허청, 특허 및 상표 국제출원 현장지원 실시
2009-02-27 오전 10:47
- 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지원을 위한 도우미 운영 -
외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확보하려고 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올해부터 한국어로 PCT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현장지원을 통해 외국에 대한 출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안내도 병행 실시하여 효과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1차로 다음달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 민원상담실에서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1:1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특허청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되어 실무 위주의 설명을 통해 출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예정이다. 또한, 국제출원서 작성요령뿐만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작성된 국제출원서에 대한 사전 검토도 같이 해 줄 예정이어서 잘못된 출원서 제출로 인한 기간 지연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맞춤식 현장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홈페이지나 콜센터 이용이 여의치 않았던 고연령층의 출원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고객의 호응도나 참여인원 등을 분석하여 횟수를 늘리거나 실시 지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과(전화 481-5231)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 1 : 2009년 국제출원 도우미 운영계획 >
1차
▣ 일 시 : 2009. 3. 30(월)
▣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2차
▣ 일 시 : 2009. 6. 29(월)
▣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3차
▣ 일 시 : 2009. 9. 21(월)
▣ 부산(장소는 추후 선정)
4차
▣ 일 시 : 2009. 11. 23(월)
▣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 고객 상담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월요일로 날짜 지정
< 참고 2 : 용어해설 >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우리 특허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공개가 되고 여러 PCT 가입국가 (’09. 2월 말 현재 139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로서 해외출원시 각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해외 특허출원 절차이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해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가입국가(’09. 2월 말 현재 77개국)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등재를 한 후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하고 각 지정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심사를 진행하는 해외 상표출원 절차이다.
<문의> 특허청 국제출원과 한상규 사무관 042-481-5231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