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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가 충돌할 때는?[이태인 서비스표심사과장]
✍️ 관리자 📅 2009.09.23 00:00 👁 265
정책책임자 기고 상호와 상표가 충돌할 때는?[이태인 서비스표심사과장]

2009-09-14 오후 06:26

1999년부터 충북 청원에서 “마중”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경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어느날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로부터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간판을 바꾸던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김씨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업무상의 신용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할 경우 커다란 손실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차례가 아니고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상표권자의 과도한 주장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최모씨는 사료에 목초활성탄을 섞어 육질을 개선 시킨 돼지고기를 취급하며 간판에 목초활성탄 삼겹살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왔는데, 문경시에서 다른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상호 사용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경시 인근에는 목초활성탄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고 상호에 목초활성탄을 사용하는 음식점도 많이 있다.

과연 김모씨나 최모씨의 상호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경제가 어려워지며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표법의 목적인 소비자의 출처혼동이나 남의 영업상의 신뢰에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데도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업자들이 많다. 특히 영업활동 반경이 지역적 기반을 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경제 현실에서 음식점이나 미용실, 부동산 등의 상호가 지역을 달리하는 상표권과 자주 충돌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거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차분하게 그 대처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표권 설정 이후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얻었다면 상호의 선사용에 따라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특허청에 대항 방법을 문의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특허심판원에 본인의 상호가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권만 등록받아 놓고 영업은 하지 않으며 상표사용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상표 등록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심판제도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상호와 등록된 상표권과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타인의 상표에 함축된 신용도에 부당하게 편승할 목적도 없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차분하게 대응할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고객서비스센터(042-481-5221)와 콜센터(1544-8080)를 두어 질의에 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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