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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에 대한 관리는 1차적으로 당해 권리의 등록권자에게 있으며, 이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록권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기업은 등록권리의 관리를 위탁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단순한 연차납부뿐만 아니라 등록권리의 침해여부감시 및 중개를 통해 권리가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되어 고부가가치를 이룰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NSB (Nature Soil Balance) 치유농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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